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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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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
진우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,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의 보호조치 결정과 김해시의 시설 입소 의뢰를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.
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다양한 사유(학대, 방임, 경제적 빈곤 등)로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김해시장의 요보호아동 입소 의뢰와 승인을 받아 입소합니다.
입소 안내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
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(신체적 학대, 방임)
  • 보호자의 질병, 가출, 수감, 사망 등으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
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이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
  • 기타 가정 기능 약화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(부모 이혼 등)
입소 절차
입소 후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
  • 우수한 생활시설에서 쾌적한 일상 제공
  • 의료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신체·정신건강 관리
  • 가족관계 유대를 위한 지원 및 아동 심리 정서를 위한 각종 상담
  • 다양한 장르의 공연관람의 기회를 통해 창의적 발상 및 정서개발
  •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도모
  • 문화, 스포츠, 여행 등 여러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
  • 다채로운 문화체험 및 캠프참여 지원
  • 아동의 적성과 욕구에 맞는 특기적성 교육 제공
  • 진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직장체험 등을 경험하게 하여 올바른 직업관 확립
  • 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자립과 관련한 사회생활 속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
  • 대학진학의 교육서비스 제공 (4년제, 3년제, 2년제)
  •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사회정착 및 자립기반 지원
  • 취업 상담 및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된 생활 마련
  • 디딤씨앗통장 개설 및 적립 지원을 통한 자립자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