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대상
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도달 또는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소 절차가 진행됩니다.
다만,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, 그 보호기간을 해당아동이 25세에 도달
할 때 까지로 연장 가능합니다.
자립 퇴소 (만기퇴소)
연고자 퇴소 요청 (가정귀가)
보호 기간 연장
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 대상이 된 아동이라도 보호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,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대학 이하 학교에(대학원은 제외) 재학 중인 경우
-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-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